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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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일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

by 대출이 궁금하다면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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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

코로나로 인해

엄청 힘드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부터 신청

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조건에 맞는다면

다 신청가능 하오니

 

혹시 모르니까 다들 한번씩 확인하셔서

신청자격 및 조건 여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바로 신청하기 👈🏻

 

위에 보시면 제가 바로 신청할수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누가 받을수있을까요?

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분

2.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3.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차주

 

위에 세가지 내용이 다 포함된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

 

1)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0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있는 차주

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입사업자

 

1)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2)개입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3)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2020.04 ~)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차주

 

1)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2)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신청 일정

 

이미 사전 신청 일정은

9월 27일 부터 30일까지 해서

2부제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본 신청은 

10월 4일 공식적으로 출범된 후에

진행 됩니다

 

그리고 우선 1년간 신청 접수를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잠재부실 추이,

코로나 재확산 등을 감안해서 필요시

최대 3년 간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전 신청의 실제 효력은

10월 4일에 발효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또한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와 지사 26개소,

그리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확실히

편하실 겁니다

 

처음에 제가 사이트 연결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신청 시

오프라인 즉, 직접가서 신청하는 인원들이 많아

매우 혼잡할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출처 - 네이버

본인 인증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 새출발기금 바로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시, 주의 사항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실분들은

폰이 아니라 PC에서만 가능하오니

PC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및 갱신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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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과정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방문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 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신 후

방문일자 등을 예약한 후 

신분증과 추가로 더 필요한 기타 서류를 지참 후

방문하시면 더 효율적이실겁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1)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2)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3)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4)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5)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6)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재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 부실우려차주

1)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6)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홈페이지 신청, 현장창구, 콜센터는

평일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 - 17: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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